[ ] 도시가스 연체료가 너무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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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1-12 2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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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서울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28조(공급중지)에 따르면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처리 관련 불만은 서울시 생활경제과 도시가스 담당 사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