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여주 엣지펜션에서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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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2-01-03 1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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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dgepensionn.com/ 7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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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지에서의 펜션숙박과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아래와 같이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에는 손해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차액의 환불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