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염색제 반품.환불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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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26 2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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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하여 설명과 함께환불을 요구했으나 (10월8일 제품도착/10월22일 전화상 환불요구)날자가 지났다며
거절하였습니다.애경이라라는 유명메이커를 믿고 구매했으며 거품염색제로 거품을 머리에 바르고 10분후 샴푸하라 되어있으나 되를 않아 전화하였더니 그럴리가 없다며 염색후20분정도 있으라하여 30분이 경과후 샴푸하였으나 역시 염색이 안되었고 다시 한번 시도하였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품을 받은후 14일만에 화불요청 전화를 하였는데 기간이 경과해서 안된다니...
제품이 광고와 달리 거품도 나지않고 염색도 되지않는 허위,과장광고이며 모든 물건은 15일 이내 반품할수 있는걸로 압니다/또한 제품은 샘플만 사용하고 본제품은 그대로 입니다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로 고발하오니 환불과 처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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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신 염색제가 광고와 달리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