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춘화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0-25 15:26:41
본문
- 이전글홈쇼핑사의 거짓 홍보 패해 입니다. 12.10.25
- 다음글요즘 뜨고 있는 드래곤플라이트 절대로 하지마세요 12.10.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