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모바일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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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관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0-25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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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은 월납부금액(기본제공량기준)
단말기 할부금 14056원
헬로스폰서10450원
월 기본요금 15000원
VAT:1500 가입비 0원 유심비 0원 채권료 0원 합계 20106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했고
단말기 대금은 청구를 하되 할인으로 처리를 하기때문에 청구서에는 단말기 대금이 있지만
요금은 받지 않고 기본제공량 20106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스마트 폰에 요금도 저렴하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첫달은 청구서 내용을 보지않고 다음달에 청구서 내용을 보니까
단말기 대금 14050원
월정액 22580원
문자이용료 280원
할인전부가세 2286원
요금할인 9440원
원단위절사금액 1원
번호이동관련요금 1800원 해서 당월 요금계 3693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단말기 대금 할인이 14050원이 되어야 하는데 9440원으로 4610원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를 했더니 안내가 말하기를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안내한 직원이 연락을
해 주도록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안내만 한다고 하면서 계약한 직원이 연락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서
두번째도 세번째도 기다렸는데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도 한달동안 6회이상 전화를 했지만 안내직원은
계약한 직원에게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참을 수 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은 4610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설명도 없이 인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빠른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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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해당통신사의 휴대폰계약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