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투어패키지 여행상품 이용 가이드가 데리고간 쇼핑몰의 허위과장광고로 의한 구매 환불신청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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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0-22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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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가 데리고간 약품 판매점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알레르기로인해 구입제품을 환불하고싶은데 두달이 가까워지는데 일처리를 안해주시네요. 확인하고연락드릴께요하고 2~3주는 끌고 답이없습니다.
국외여행법에 따라 현지가이드의 과실,고의에 의한 여행자의 피해는 한국여행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 여행사에 물건들과 내용증명 우편물보낼 주소와 전문 담당자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락이없고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처리순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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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 여행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된 제품을 구입하시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지연 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주소 확인후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