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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한 변호사상대 권리보장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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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렬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10-18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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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2007년 7월 용인수지 성지아파트 38평에살면서 수원 권선동 재건축 미분양
SK건설 SK아파트를 60평을 8억 4천만원정도(삼성생명대출: 3억 9천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계약이후 부동산경기가 곤두박질치며 2008년 11월 입주당시 토지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아서 일반분양자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지를 시도하였지만
패소한바 있습니다.
당시 분양자중 친구가 변호사라고 해서 그의 친구인 조희연변호사를 통해 단체소송을
진행한 것을 인연으로 하기와 같은 개인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입주인데 연체이자로 인해 막연히 입주를 않고 버틸수가 없어 다음해
2009년 9월 입주를 하였으며 SK건설에서 그들도 미안했던지 미입주자들한테 잔금과 연체
이자 2억5백만원(잔금: 1억6천5백만원 + 연체료: 4만원)을 1년간 유예해준다고해서 입주 2달뒤
이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시 워낙많은 하자가 많아 완벽히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근저당설정에
협조(등기번호 안 가르쳐줌.)하지 않겠다고 하여 SK건설에서 유예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난번 맡았던 조 희연변호사에게 착수금 100만원에 성공보수 5%조건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은 2년 6개월에 걸쳐 판결로 가게되어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준비서면을 작성시 너무 통화나 만나기 여려웠으나 변호사가 당시 당아파트 자체적으로
하자 진단을 한빛ENG라는데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하자보고서가 있는데 이를 빌려달라고 해서 복사
를 해서 당 세대와는 무관하게 주장을 하고 1심과정에서 두번이나 감정을 하게되었는데 첫번째
감정때 감정료 4백만원중 당 세대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변호사가 3백만원 대납하고 추후 승소시
이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조 변호사가 동사건을 맡으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보니 법정에서 상대방 대리인에 변론에서 번번히 우리 주장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
조 희연 변호사를 변호사업을 못하게 하고 싶은이유와 보상을 받고 싶은 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1. 2011년 2월 재판장이 조정중재를 두차례시킬 때 2천만원 조정할것을 권유했으나 SK건설에서
대신 하자에 대한 소송을 이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거부했지만 변호사말은 당세대
물질적손해배상에서 적어도 2천만원정도 더 받을수있을거다고 해서 끝까지 판결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순간 유예금 2억 5백만원을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0년 2월19일까지 5%
그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20%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고 하니 이자금액만 거의 1억원이나 되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가 이번사건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점이 조정중재시, 만일 판결로 가게되면 완전패소를
하게되면 이자율이 소장접수일로부터 판결후 청구금액을 받는날까지 20%가 될수도있다는점을 미연에
알려주었기만해도 당세대에서는 조정/중재를 받아들였을건데 이런 앞일에 대한 경우의수를 알려주지도
않는 사람이 변호사가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재판(변론기일)이 잡힌날 본인이 전날부터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도않고 당일 연락이 안되어
법정에 나가서야 재판장을 통해 어제부로 피고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들고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위 지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변호사는 지방관할 변호사협회에 고발해서 다시는 변호사업무를 못하게
엄중 문책감이라고 고발도 가능하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2. 조 변호사의 너무 안이한대처로 완전패소로 판결문이 확정된후 지난 6월에 항소를 하려고 1심때 다룬 재판
에 전달한 CD/ 자료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연락을 하면 받지도 않고 피하며 사무실도
청주에서 서울로 이전한 것을 불과 1주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본인이 사건을 2심을 맡지않으면 의뢰인의 그동안 제출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하지 않는지요?     

3. 조 변호사가 소송당시 누누히 본인에게 한말이 만일 소송이 마무리되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해왔으나 본인이 SK건설에 청구금액을 다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다처리되었으니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송당시 동 변호사는 아무 대책없이 법원에서 입증을 위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위해 감정을 할것을 요구하면
이를 본인이게 경제적인 사정은 아랑곳 하지않고 다짜고짜 감정료내고 결로 부분과 사생활 및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감정을 하자고 했으나 결국 결로를 입증하기위해 6개월이상 재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두번째 감정은 첫번째보다 더
불리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불리한이유는 담당변호사가 의뢰인 세대에 맞는 하자또는 SK건설이 분양계약시 공약한
미이행 부분들을 주장해야하는데 엉뚱하게 전세대의 하자내용을 주장하니 쓸데없는 감정료만 낭비하고 우리세대의 진정
주장해야할 하자부분을 간과하게 된 것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고 조정중재때 금액 2천만원도 판결에서 유지
못하고 완전 패소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4. 서두에 언급한바와 같이 최초 아파트 입주당시 단체소송을 통해 SK건설 미분양 상가를 가압류한다고 수원지원에
공탁한 돈을 찾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유선으로 요청한 이후 본인의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무시하고
몇 달뒤 사무실을 찾아가니 이전을 한 것을 지인을 통해 지난주 알게 되어 방문을 하였으나 업무방해하지말고 나가라고
나가지않으면 경찰신고하겠다고하여 10분만에 문전박대로 쫓겨났는데 이런 변호사를 징계할 방법이나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약자인 의뢰인의 이런 억울한 사정을 주의깊게 검토하셔서 조희연 변호사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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