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자가 소비자 보호법을 무시하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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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광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0-18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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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택배 통해 제품이 도착해 확인해 보니 2대중 한대는 부품이 없고, 한대는 상태가 너무 심할 정도로 안 좋아 10/7 쿠팡에 반품취소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0일에 쿠팡반품 문의안내에 따라 배송비(10,000원동봉)와 반품사유등을 상세히 적어 반품배송하였으며 10/11에 판매 업자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업자는 반품및교환에 대한 규정을 자신들이 작성한 내용을 쿠팡에 올려놓고 반품 및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탈가전의 경우 7일이내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반품 및 환불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제품도 아니고 리퍼라는 말로 속이고 사용하던 중고PC를 소비자를 우롱하고 반품도 못하게 자신들이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보호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쿠팡 고객센터에 이부분에 대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업체가 이부분을 취소 승인하지 않아 환불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2백만원이 넘는 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묶이는 꼴리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 드리자면 쿠팡을 통해 주문한 중고 제품을 10/5에 받아 10/10에 반품 했습니다.
반품한 원인도 제품에 부품이 빠지거나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구요
업체는 쿠팡 고객센터에 고객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고 저에게 제품을 계속 다시 반송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물건을 받지 않고 돌려 보냈습니다.
조속하게 처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큰돈이 묶여 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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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반품 문의 내용(답변)_121007.png (615.2K) DATE : 2012-10-18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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