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렴치한 치과 의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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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ydrkfl123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2-10-16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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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해당 치과에서 틀니시술당시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시술후 전혀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으신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미리 안내가 되어진부분이라면 해당병원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 02 6210 0114)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