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전액 환불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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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인모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10-12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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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2 제품을 약 1년 전부터 사용했었습니다.
두달전 가량부터 전화통화시 묵음현상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통화중에 통화시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나 상대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9월 초쯤 대구 노변점 삼성 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수리를 요청했더니, 설명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다며
통화이상시 녹음을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9월 24일 다시 녹음파일을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방문을 하였는데, 녹음된 음성을 들어 보시더니 통신사 문제라고 하시면서 통신사에 문의를 하라는겁니다. 소견서를 요구해서 받고는 KT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통화품질기사님이 품질검사를 해주셨고, 이상이 없다고 다시 삼성측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집과 가까운 삼성 서비스센터 경산점으로 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드리고 수리를 부탁드렸더니, 삼성측에서도 품질검사를 해본다고 기사분을 보내시더군요. 기사분 내방후 추석전 금요일 까지 전화로 검사결과를 통보해주신다더니 연락이 없어서 추석이 지나고 10월 2일 또 경산점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더니, 수리를 해도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환불을 권유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환불결정 시점이 휴대폰 구입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일부 제외된 금액만 주신다고 합니다. 3번째 방문때 시간끌기가 의심되어 1년이 넘어가도록 수리를 미루는것 아니냐고 항의를 했었는데, 수리 접수된 시점으로 계산이 되어 무상수리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서 안심하고 있었지요.
그부분을 다시 항의하며 전액환불을 요구하니, 수리랑 환불은 달라서 환불의 경우는 1년이 넘어서 접수가 되었다고 1년분의 금액이 제외된 나머지 금액만 환불.....
심히 시간끌기.. 의심됩니다. 증거자료 확보할려고 반납한 휴대폰 달라고 하니 이미 데이터 삭제했답니다. 정보 보호 차원에서요. 환불 완료가 되지도 않은 아직 저의 재산인데 삼성측 마음대로 정보삭제를 하네요. 지금은 녹음파일, 통화기록목록 복구 신청을 해놨구요. 복구가 다 되는데 정보보호? 의문 투성이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1년분 감가된 금액말고, 전액을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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