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로드차량용블랙박스2ch-SET 32G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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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0-10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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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를 구매후 여러분은 블랙박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시나요?
9월24일 주차된 저의 차량을 어떤 트럭이 앞범퍼를 떨어뜨리고 뺑소니쳤습니다.
당연히,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했었지요.
경찰에서는 영상이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집에 돌아와 전형 프로그램으로 영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9월15일 이후로 어떤 영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건 9월24일까지 폴더는 생성이 되어있었고, 그 안에 영상화일은 녹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원씨엔씨 02-444-7933 www.navinc.co.kr 는 영상을 살려준다고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보낸후 2주가 지나서야, 영상은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하려면 11번가를 통해서 환불처리를 하란 대답만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불량품이 아직도 시중에 버젖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아이로드 제품이 녹화가 안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는 알아서 고발을 하던지? 환불 받던지? 의 태도를 취하더군요.
우선 이 제품의 유통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같은 수 많은 피해자와 보다 중대한 사고가 있었을때,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블랙박스땜에 속터칠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 회사에서는 아마도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사고가 난후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이용해서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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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차중 뺑소니 사고로 블랙박스 확인을 하셨는데 녹화가 되지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