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의류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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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유정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0-04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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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집에와서 일단 얼룩이 지워지면 그냥 입으려고 단독 울세탁을 해보았었는데 얼룩이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택배반품접수를 하고 배송 포장해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추석연휴전이라 택배가 늦고 또 업체도 전화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몇일 뒤 택배를 보냈어요.
2일전에 업체한테 연락이왔어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이유가 제가 세탁을 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럴까봐 사진을 미리 찍어놓은것도 같이 출력해서 보냈었거든요. 그건 봤냐고 하니까 확인됐고 업체측에서 1차적인 의류손상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됐으나 제가 세탁을 했기때문에 환불을 할수가 없대요.
보통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할때보면 옷과함께 환불신청서 종이나 공지사항 등 같이 첨부해서 보내잖아요. 그런것도 없이 미리 안내한 내용도 없이 그냥 환불이 안되니까 옷을 그대로 보낼테니 저보고 입으래요.
제가 미리 사진찍어놓은것으로 의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불이 안된다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하는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더라구요. 미안하다는 사과말도없이 다짜고짜 안된다니요. 옷 손상의 원인제공은 업체쪽에 있고 그것을 인정했으면 그것에 관한 보상은 제가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소셜커머스쪽에 다시 연락을 해보고 업체에 다시 연락을 달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소셜에서도 소비자인 제 의견이 맞지만 일단 업체에서 계속 우기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거에요.
그렇게말하고넘어가면 당연히 업체에서는 끝까지 우기겠죠. 환불안된다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을 받았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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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세탁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 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하여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이내라면 제품 불량을 이유로 무상수선, 제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