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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수리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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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남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9-24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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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차한차량을 파손시켜 보험처리로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처음 기아자동차 써비스로 수리의뢰 하였더니 1급정비소를 소개시켜줘서 정비소를 찾아가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수리가 다 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찾으러 갔더니 정비가 일부(본네트)되지 않아 추가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본네트 위부분을 두손으로 눌러서 누른부위가 더 손상을 입어서 정비소에 항의했더니 판금 및 도색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상이 없던 부위까지 찌그러져서 무척 화가났지만 정비소에서 말하는 판금 및 도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도색 부위가 여러군데 얼룩진체 수리가 다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한다는 말이 다음에오면 다시 보완해 주겠다는데 이정비소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새차를 이상없었던 곳을 판금, 도색하고 몇번이나 재수리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매번가서 말다툼하기도 싫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시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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