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디다스 스텔라 메카트니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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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경애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9-19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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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후 얼룩이 생겨
교환 요청을 한지 3주째입니다.
세탁시 물에 오래 담가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디다스 본사측에서 그 얼룩이 세탁시 생긴게 아니고
소비자인 제가 다른 곳에서 묻혀온것이라고 심의 하여 교환을 해줄수 없다고 하여
현재 재심의 요청한 단계입니다. (3주째 해당 운동화를 받지 못함)
명동 아디다스 본점 매장에 따르면, 제가 같은 운동화, 같은 이유로 교환 요청을 하는 4번째 소비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제품을 4명이나 교환요청을 한다면 본사쪽에서는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스텔라 메카트니 운동화의 경우 아디다스의 다른 운동화와 달리 금액이 2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20만원이 넘는 운동화를 고작 몇개월 신고, 세탁 한번 하고 얼룩이 져서 신기 어려워졌습니다.
4명이나 같은 운동화로 문제제기를 했으니 이에 대한 아디다스의 시정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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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운동화 을 1회 세탁했을 뿐인데 물빠짐으로 인한 얼룩이 생겨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소비자과실로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