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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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순
- 조회수 : 880회
- 작성일 : 11-12-24 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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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시면서 해당대리점의 약속 불이행으로 많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의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처음 계약하실 때 알고계신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정책기변점인 오렌지텔레콤측에서 고객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해 드렸으나 기존 기기대금까지 처리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수 없음을 양해드리고 민원종결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