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휘트니스센터 환불거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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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8-18 2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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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에 등록하면서 카드결재를 하였고, 2012년 8월부터(일자는 미기재) 시작이라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8월초부터 이용가능하며 8월중순이면 자리를 잡을거라던 휘트니스센터는 아직 인테리어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9월초 오픈확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반부터 약속을 불이행하는 센타에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센타측에서는 건물주와 계약을 했는데 무슨 승인이 안떨어져서 오픈일이 미뤄진 것이므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계약서 핑계를 대며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영수증에는 간단한 이용약관이 적혀있는데.. 탈퇴규정은 이렇습니다.
제7조 탈퇴
1.사망, 유학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아라와 같은 규정에 따르며, 휴회기간은 환불되지 않는다.
2.환불금은 위약금 10%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과일수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3.정상금액은 가입신청서 및 영수증의 운동종목란을 참조한다.
회원의 단순변심이 아니고 센타측의 약속불이행으로 제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센타에 대한 신뢰도 깨져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데, 게다가 센타이용은 커녕 시설구경도 못해봤는데, 이경우 위약금없이 전액환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등록시 요가시간을 문의하였는데 오전 3타임 오후 3타임은 무조건 있다고 했던 직원의 말과 달리 화요일 목요일은 오전이 2타임 뿐이며, 이 시간표 또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임이 더이상 줄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등록할 때와 달리 말을 계속 바꾸니 저는 이 휘트니스센타를 더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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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체육시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개시일자가 계약사실과 다르다면 해당사유로 계약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