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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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8-17 11:59:09
본문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테리어 공동구매를 해서
약 1,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방 출입문들과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A/S를 신청했는데, 업체는 나몰라라 하네요.
개요.
1. 2012년 2월 중순 온라인을 통해 "(주)인디존"이라는 서울업체에 시공 맡김
2. 2012년 3월 20일 인테리어 완료(인테리어 업체는 인디존의 하청 지방업체임)
3. 2012년 6월 18일 하자 신청(그 전에 하자가 났으나 지켜보고 있었음)-시공했던 지방업체에 함
4. 2012년 7월 20일 "(주)인디존"으로 정식 하자신청
5. 시공한 지방업체에 몇 차례 하자신청를 했으나 처음엔 전화를 받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차츰차츰 전화도 회피, 핸드폰 문자를 통해한 하자 신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본사 "인디존(꽤 유명한 온라인 인테리어 업체, 포털사이트에서 종합검색을 해도 제일 먼저
검색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은 공동구매를 하는 업체)"으로 하자보수를 직접했으나
역시 처음엔 친절하게 시공 하청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으나, 차츰 나몰라라 함
상황
1. 본사(인디존)과는 온라인 견적서와 공동구매 사이트의 문의 메일 등이 있음
2. 계약서는 지방 하청업체인 (주)아담인테리어 와 체결한 것이 있음
3. 무상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내용도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4. 본사와 하청업체 모두 하자에 대해 무상 처리해주겠다고 했던 통화내역 있음
5. 본사는 1년간 시공업체의 무상 A/S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본사 차원에서 1년 무상 A/S있다고 함
6. 현재 본사는 처음 1년간은 시공업체의 무상 A/S기간이므로 시공업체와 타협하라고 말하고,
시공업체는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있음
결과
1. 계약서 상으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사실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하자가 아니므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3.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이런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가 많던데, 이런 나쁜 업체들을 혼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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