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에서의 갈취 책임회피,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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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연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13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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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카드 내역서에 쓰지도 않고 있는 SK브로드 밴드건이 결제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
현재도 SK브로드 밴드를 사용하고 잇지만 현재는 부모님 집에 살기에 부모님 명의로 되어잇는 것이라 저한테서 빠져나갈일이 없습니다.
제가 제 명의로 된 SK브로드밴드건은 2010 3월 독립해서 살 당시 가입한것이며 이후 2011 12월 당시 제가 본가로 돌아오면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2012 2월 29074원과 2012 7월 23일 573원, 96517원이 결재 된것입니다. 2월에 낸 것은 위약금을 낸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만 이번엔 반년이나 지난 지금 결재 된것입니다. 당황스러워 전화햇더니 제가 해지가 되어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106으로 전화하여 해지를 햇고 이사하는날 기사님들이 와서 선을 자르고 모뎀은 회수해 갔으나 전화기는 가져가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해지된 정보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하며 상담 중에도 확인 하는 중이라며 기다리라더니 중간 중간 전화하여 해지작성 다시 해주겠다며 위약금이 얼마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시간에 걸친 상담은 자신들에게는 정보가 남아있지않으니 책임이 없으므로 모든 요금은 지불하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미 해지가 끝났다고 여겼고 이미 그곳에 살고있지도 않은데 반년이 넘게 연락없다가 이제와서 그것도 그당시 사용하던 카드도 아닌 정보도 바뀐 카드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어 함부로 결재 승인을 받았는지 무서울 뿐입니다.
제가 카드번호를 확인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건 고객 정보라 확인 시켜줄수 없다는데 본인한테 확인 시켜줄수 없는 카드번호를 왜 자기들은 함부로 확인해서 결재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다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있어 억울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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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자취 생활하면서 가입했던 인터넷을 본가로 들어오면서 분명히 해지하셨는데 처리되지않았다며 사전안내없이 요금인출을 하고 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하셨고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