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엔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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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8-13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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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써비스쎈터에 갔는데 엔진부위가 고장이라며 차를 고치는에 2년된차가 엔진부위고장이라니 원래5년 10만키로로 알고있지만 (써비스기간) 소비자인 제 잘못도 아닌데 엔진부위고장으로 수리비가 400만원이나 을어간다니 얼울해서 소비자 고발쎈터에 문의드립니다 2년밖에 돼지않았는데 고장이면 처음부터 쌍용차자체고장인것을 처음살때부터 이상이 생겨 써비스쎈터에 자주드나들었고 고장나기 2주나3주전에도 갔다왔습니다.
그때에도 이상없다고한차가... 엔진오일또한 주기적으로 잘갈고 차량관리또한 나름 잘했습니다.
이런때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답답해 문을 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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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행하시는 해당자동차의 엔진부위 고장으로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