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피해해결 도우미님의 답글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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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표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8-09 2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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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철한 직원이 나와 보고선 패널을 교체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60만원이랍니다 3년지난 삼성전자 TV는 다그런가봅니다 그래서 센터에 전화해서
서비스 실장님이란 분에게 삼성직원들은 TV를 3년만에 교체해서 보십니까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않습니다 이제품은 불량품이란것을 알면서 답을 하지않고 앵수새처럼 교체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지금 같은 TV를 새것으로 사도 7.8십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60만원이고
소비자만 부담해서 보던지 아니면 말던지 이런답변만하고 있으니 삼성전자맨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삼성맨은 이런것이 아닌데 왜그런지 분통이 터집니다
소비자는 바보 나라입니까요?
담당자 12-07-27 17:18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위내용은 내가올린 글에대한 답변입니다
해결도우미님은 업체의 대변인인양 소비자를 위로만 하고 마는군요
그럼 소비자를 위한단체가 아닌가 봅니다
소비자의 불만을 업체대변인처럼 답글을 한것은 기업체를 두둔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소비자는 대기업을
상대할수없으니 손해보고 말아라 하는말인가요
도우미님이 기업체 두둔하는 답글은 기업체직원에게도 잘들었습니다
삼성 LCD TV 47인치는 구입해 3년만 보고 그냥 버리고 새것으로 다시 구입해야한다는 말은
소비자로서 억울해서 불량품을 판매한것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하는것이지
위로의 말듣고싶어 여기올린 글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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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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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33278&page=1&sm=2&kw=%B9%DA%C1%A4%C7%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