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아기저귀 관련 환불요청 및 손해배상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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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하은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8-08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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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보솜이 기저귀를 10팩 구매하여, 강한 화학약품 냄새로 인해
보솜이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게 어렵게 교환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매우 불쾌하게 왜 그런거 가지고 그러냐는식으로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교환받은 기저귀를 사용중, 팬티기저귀의 밴드 부분의 늘어짐과 헤짐현상이
30분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어, 불과 2주만에 3팩이상을 소모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인한 하소연을 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솜이는 080 대표전화를 두지만 소비자는 연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왜 안되느지 궁금한것은 둘째치고
무슨 연결이라도 되야지, 하소연을 할 것아닙니까
이 무더위 지난 3일간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직도 연결되지 않는 보솜이 고객센터에 대해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작은 소매 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작은 소비자를 상대로 이래도 되는지요?
아이를 위한 용품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관리, 소비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세 이를 외도하는것은 우리아이들과
이를 사용하는 모든이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해결도우미에서....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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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업체로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해서 연결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