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맛나 휘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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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초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7-27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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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전 한명의 친구와 함께 대전 덕암동에 있는 만나 휘트니스에 갔습니다.
시간이 마감전까지 별로 남지 않아 친구와 함께 그럼 오늘 한번 운동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까지 결정한건 아니였지만 우선 카운터에 있는 트레이너 분께 오만원 카드 결제를 하고 친구는 우선 만원만 현금으로 냈습니다. 운동을 한 40분정도 해 보았는데 알려주시는 것도 없고 환경도 너무 더럽고해서 친구와 상의하에 안다닌다고 바로 다음날에 말했습니다. 트레이너분은 벌써 돈이 본사에 입금이 되었다면서 하루 밖이 안됫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잡아 때셧습니다. 전날에는 환불 규정에 관해서 알려주시지도 않고 될것처럼 다해놓고 말이죠. 저는 좋게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안되겠냐고 햇더니 위에 분 허락을 받고 돈을 입금해준다며 계좌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줫습니다. 그리고는 2달이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돈도 들어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았습니다. 몇시간후 환불 담당자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덕암점에는 가서 확인을 안한지가 정말 오래됫다고 확인하고 연락드리겟다고 해놓고는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해도 답장도 없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지금은 또 환불이 안된다며 자기 직원이 잘못 알았었던거라면서 정말 기분나쁜 표현도 하시고 제가 그럼 지점에 언제 오시냐고 가서 말하자고 했더니 오셔도 상관없고 바뀌는것도 없다고 정말 어떻게 그런말을 합니까? 정말 기분 나쁩니다. 처음에 환불 규정 알려주지도 않앗고 또 환불가능하다고 해서 두달 기달렸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제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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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휘트니스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