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담당자 몇차례 고객우롱 번복하여 이젠 법적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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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설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7-26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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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터넷과 집전화를 해지 했습니다.
집전화도 인터넷이 안되서 매번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때문에 같이 해지를 했구요
처음엔 전화는 단말기 부금을 모두 내거나 게속 사용하라고 했으나, 매달 단말기 할부금을 만기까지 냈을때 요금보다 두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화가나서 전화도 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는 위약금이나 추가 금액없이 인터넷과 전화를 해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납고지서를 보내와서 제가 인터넷에 관한 요금은 뱅킹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단말기 요금이 나와서 전화해서 위에 결론을 얘기했더니, 알았다면서 전화를 택배로 보내달래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이젠 f&u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했네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고객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sk를 좋아했던 제가 일처리 똑바로 못하는 담당자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켜줬네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서, 몇차례나 번복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것도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어느계산법에 나오는 금액을 측정하신건지.. 게다가 번거롭게 전화를 가져가지도 않고, 나보고 보내달래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구요
이게 뭔일입니까?
채권 수임사실이라니요
그동안 제가 상담했던 내용이 녹음이 되 있을테니,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분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분명 일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직원들이 미해결된 문제인줄 알고 저한테 이러나 본데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기 전에 취하하길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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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 인터넷 결합상품의 품질불량으로 해지를 하셨는데 전화기단말기 요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당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상담기록상 단말 반납후 단말에 대한 금액을 조치키로 했던 부분은 확인되었음을 설명. 당시 상담한 직원이 위약금에 대한 처리는 완료된 상태였으나, 판매전화기 22500원에 대한 금액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양해구하였으며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업체의 미납전담부서에서 연락을 드렸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우편물로 발송을 해드린것이며 미리 통화가 진행되었다면 불편함이 줄어들었을거라 판단된다 양해구함. 금액에 대해서는 익일 제보자분 전용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치하고, 조치완료후 납부하실 금액에 대해 SMS로 발송해드리기로 하여 제보자분께서도 이해하시고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