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통운택배 수원지점 나*식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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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완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7-20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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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수거를 하러 오지도 않는것은 당연지사...
매번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야 왔다가는데요. 중요한것은 어제7-19 부산으로 보내야 개통할수있는 물건이
아에 가져가지도 않아서 오늘 전화했더니 웃더라고요....
욕나오는거 참앗는데 이젠 정말 안되겟네요..
저희 휴대폰 개통 못한건이 여러번되는데 이런 피해는 어찌해야하는지...
택배회사는 직원이 아닌 계약관계라서 어쩔수 없다고하는데요...
이런개@@@들 좀 어찌해주세요....
제발요...
지점이란곳은 전화도 안받고요...고객센터는 지네들이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미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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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판매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택배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송지연시키고 있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