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의도용이 확실한데도 책임을 회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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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서
- 조회수 : 762회
- 작성일 : 12-07-20 14: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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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껏 엘지텔레콤을 써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근데 미납요금이 90만원 가까이 된다고 채권추심까지 들어왔네요
전 대구에 있는 사람이고 개통된 지역은 울산이랍니다.
그것도 모텔에 들어가는 다회선 인터넷이라고
제가 오늘 방금까지도 엘지측이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개통한것이 아니다 라고 햇지만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결을 해주지 않네요
상담원이랑 통화를 할때마다 공통적으로 한다는 말은 본인이 개통한거 진짜 아니냐고 !
본인이 아니라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형사고발도 준비할려구요 상담원들 이름과 통화햇던 대표번호 일반전호 휴대폰 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적대조를 해서라도 작성한 서류나 위조된 신분증 그런걸 확인할수 있나요
진짜 억울합니다. 오늘이 추심 마지막날인데 90만원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제가 개통한것이라고 인정하는거 같아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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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 명의도용으로 90만원 가까이 되는미납요금이 있다며 채권추심까지 들어왔는데 통신사에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은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제3자가 가입했다면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에 대해 해당 통신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자도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소비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의 관리 소홀 등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