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0지없는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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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재철
- 조회수 : 1,307회
- 작성일 : 12-07-07 1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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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 샘플에 표기된 김밥가격과 실제 받는 가격이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아주머니께서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여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