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BS,방송영상보다 저화질DVD판매후 환불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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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상일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7-03 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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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중 유선방송시청중 "13억의 추천-중국비경20선"을 HD화면으로 본 후
저만의 소장가치를 느껴 SBS콘텐츠허브 시청자 비디오(tel 02- 2113-6885)에 제가 본 화면(HD)대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 후 DVD 2장을 2012.05.22일 74,800원(1장 37,400원)에 구입하였으나
일이 바빠 보지 못하다가 6월초에 시청하였는데
제가 유선방송으로 본 것보다 화질이 좋지 못하여 판매처에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사무직원으로 생각되는
여직원(박ㅇㅇ씨)이 "그럴리가 없다. 방송분 그대로 작업 해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집 TV 및 비디오 기기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하여 주변에 자문한 바,
우리집 전자제품에는 문제가 없어 재차 문의하자 이번에는 기술자겸 책임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책임자(임 ㅇㅇ씨)라는 사람이 "선생님집 장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방송내용을 현 SBS 장비로 HD또는불루레이(?)로 지원이 안되어 소비자가 HD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제가 원하는 HD제품이 아닌것을 판매한 것이라며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한 바 있습니다. 빠른 해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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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DVD제품이 광고와는 달리 원하시는 HD제품이 아니라니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