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케이마사지샵 강남지점 불만접수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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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엔케이마사지샵 강남지점 불만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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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은실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6-25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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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쯤 전화로 이벤트 당첨 이라면서 마사지를 무료로 받아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 로드 마사지샵도 아니고 리엔케이 라는 이름을 믿고 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마사지 체험 후 매니저랑 상담이 이어졌고,  괜찮은 조건 같아서60만원 계약 했습니다.
(그 조건은 홈케어 서비스라고 서비스 받는 동안 리엔케이 화장품을 줌.)
바로 60만원 다 결제 하지 않고, 30만원만 먼저 결제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사지에 대한 계약 이었지 화품에 대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마사지 받을 시간이 안될것 같아 환불 받을려고 했는데.
담당매니저가 이 제품은 이벤트 상품을 계약 했기 때문에 절대로 환불이 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홈케어로 나가는 상품도 지금 받고
나머지 마사지에 대한 금액도 화장품으로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렇게는 안된다면서 그냥 홈케어 화장품만 보내 주겠다고 택배로 보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30만원에 대한 6회의 마사지를 아무때나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못할거 같아 친구에게 양도 한다고 하니
원칙상으로는 안되지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취소하러 간날 1번의 마사지를 받고 돌아와서 총5번의 마사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매니저에게 양도할 친구번호를 알려주면서 양도에 대해 3번이나 물어 봤었는데 아무말도 없다고
양도할 친구가 예약을 할려고 하니 갑자기 마사지 횟수를 2회를 깎는 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양도가 안되는 상품인데 고객님의 사정상 마사지를 못받으러 오니 특별히 양도 해드리겠다면서
위에 물어보니 2번이 깎인다며 말도 안되는 원칙을 들먹였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묻자 그냥 위에서 그러랬다 그러고
제가 물어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겨울쯤에라도 내가 마사지를 받겠다며 매니저님의 불성실한 태도도 마음에 안들고 다신 얼굴 맞대고 마사지 받고 싶지 않아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를 바꾸면 다시 결제를 하라면서 본인이 아니면 무료로 마사지를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만원을 냈는데 무료라니요..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그럼 그냥 리엔케이 마사지샵 번호만 알려달라 내가 알아서 바꾸겠다니깐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언제 다시 마사지를 받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데 담당자도 못바꿔 준다 그러고 다시 결제하라는건 말도 안되고 마사지가 무료라고 하는것에 너무 어이 없어서 소비원이랑 리엔케이 고객센터에 불만 접수 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관리자를 따로 붙여주겠다면서 담당자는 바꿀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저는 마사지권을 구매했습니다.
매니저가 마사지 받으면 집에서도 케어가 될수 있도록 홈케어서비스가 들어 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구요.

처음에 설명해 줄때는 그 어떤 것도 한가지가 서비스라고, 무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화장품을 제가 산것이고 마사지는 본인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왜 처음부터 화장품 판매라고 말을 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냥 기계적인 똑같은 소립니다.
백화점에서 화장품 산다고 마사지 안해드리잖아요? 이러면서...

화장품을 판매 하기 위해서 마사지 상품이라고 속이고 판 행위.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마사지가 서비스라고 떠는 매니저.
제대로된 설명 없이 친구에게 양도할 경우 알아서 2회 깎으시는 마사지 횟수.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말하니 재결제를 요청하는 매니저.
마사지가 무료 서비스라고 말하는 매니저ㅡㅡ

웅진코웨이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리엔케이마사지샵에서 이런 횡포 어이가 없네요.

담당자 번호랑 이름 여기에 남기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계약한 마사지의 중도해지를 원하시는데 업체측에서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기간을 약정한 바 없다면,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한 잔여분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행위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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