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라면에서 애벌래같은것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jinmingming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6-17 21:53:12
본문
- 이전글연락두절 12.06.17
- 다음글휴대폰개통사기 해결방안 문의(주식회사 비앤엠) 12.06.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라면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