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이없는 데이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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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주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6-12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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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이 게임중 발생한 데이터요금으로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