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 구매 후 컨텐츠 이용에 관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성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6-10 22:01:52
본문
게정 도용에 의한 게임 내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관해 컨텐츠 제공자의 입장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kr.battle.net/d3/ko/forum/topic/1750345118
•인증기(OTP)를 사용 중임에도 계정 도용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까지 고객 지원 문의를 통해 접수된 계정 도용 사례에서 인증기(OTP) 사용 중 피해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증기를 사용 중임에도 계정 도용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문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차 더 자세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인증기 미사용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보안 수단도 모든 상황에서 100%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인증기 등의 추가 보안 장치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계정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기를 사용하더라도 PC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태 (계정 정보를 노리는 바이러스나 키로거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PC에 상주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 도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PC보안 상태도 꾸준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OTP 보안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일시 또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8:20분 경 입니다.
http://kr.battle.net/d3/ko/forum/topic/1766036522#1
점검 시간 연장 안내 (8시 30분 완료 예정)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버 긴급 점검 작업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임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점검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게임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시간에,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 계정 도용을 당했다는 것은 명백히 컴텐츠 제공 회사의 계정도용 방지와 관리소홀, 판매 후 판매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그로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또한 계정을 도용한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리와 판매자의 의무를 떠나 범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 111.JPG (215.8K) DATE : 2012-06-10 22:01:52
- 이전글인터넷쇼핑몰 12.06.10
- 다음글한진택배 안심번호서비스.. 12.06.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게임사에서 계정도용을 당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