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통운 택배 배송 지연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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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6-09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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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에 6월4일 오후에 배송한 사례입니다.(운송장번호 2556-840-856)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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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를 통해 배송요청한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