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르노삼성자동차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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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선
- 조회수 : 1,548회
- 작성일 : 12-06-08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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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충격으로 타이어가 손상되려면 차체나 휠, 타이어 외부에 충격에 의한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손상의 흔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외부 충격으로 발생했다고 하느냐고 따지니 자신들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 근처의 한국타이어 영업송에 가서 기술자와 상담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신차 출고시 장착된 타이어인데 불량 여부의 책임 규명을 구입자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부득이 타이대금 150,000원과 교환 비용 34,000원을 지불하고 교환된 타이어의 불량 여부를 밝히고 보존하라고 하였더니 그 타이어를 진주소재 한국타이어 영업소로 택배로 보내고 나와 영업소에서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다시 르노삼성 자동차 본사 민원실에 신고하고 저간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해 대표이사 앞으로 등기로 보냈더니 직원이 전화로 한국타이어에 물어보니 타이어는 외부의 충격으로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생긴 것이고 제품은 정상이라고하니 재질 등 과학적인 점검을 하고 싶으면 해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타이어는 차량의 안전에 절대적이고 불량품으로 주행중 파손되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타이어가 외부의 충격에 내부에 균열이 간것이라면 이는 분명 재질의 불량으로 인한 불량품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진주영업점에 보관되어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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