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니스프리 아이크림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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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6-07 14: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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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아이크림 사용중 이렇게 큰 벌레처럼 생긴 물질이 나왔습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사진도 메일로 보내드리고...택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아이크림 바르지 못한 시간도 있었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그건 당연한거고.. 새제품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환불은 당연한거구요.. 이것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요금도 들이고. 피부는 피부대로 상하고 시간낭비에.... 맘 고생까지 ....
이니스프리쪽에서 해줄 수 있는한 제 마음을 돌려볼 생각은 안하시구..환불과 새제품하나만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전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이제 이니스프리 아이크림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 제품또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쓰시겠습니까?
장난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간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래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 사진 1926.jpg (103.1K) DATE : 2012-06-07 14:59:47
- 사진 1927.jpg (139.3K) DATE : 2012-06-07 14:59:4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화장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 혼입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벌레가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면 동 기준에 의해 환급 요구 가능합니다. 만약 부작용이 있을경우 치료비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의 진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