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 청소관리업체 일방적인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미영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6-03 12:52:13
본문
상담내용은 정수기렌탈이아닌 가지고 있는정수기3개월마다 필터교환과 청소만 하는일.. 3개월선납으로자동
이체후 오는방식이죠 첫거래 2010.6.24, 9.30, 2011.3.11, 6.14, 8.31, 12.2, 2012.3.9 입니다
3개월마다 규칙적으로 필터와청소를 원해서 한건데 날짜가 들쑥날쑥은 물론 심지어2010년12월청소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엔 물속에 부유물이 여러차례 나와 해지를 하기위해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하루이틀 늦거나 빠른건 이해해도 이렇게 들쑥날쑥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해지하고 4,5월이체된건6월서비
스오기전 거니까 환불 해달라니 업체에선 날짜 상관없이 3,6,9,12월 달만 맞쳐가면되지 날짜는 상관없다며
환불도 안된다더군요 또 빨리간것도 잘못이냐며 화를 버럭 내더군요 안되는사유가 적힌 계약서가 있냐며 팩
스를 보내달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가가지고있는 계약서 보면되지 우리한테 왜묻냐며 결국 엄청난 욕설을 퍼붓기 시작 하더라구요
나도 같이 몇마디하다 결국 더 듣기 거북해 제가 끊었습니다
계약서 확인 결과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업체 말론 멤버쉽 이란 곳에 가입되면 3개월 마다 필터교체 안해도 자동이체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하
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데 저는 그 계약서 어떤부분이 그 조항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다며 말하니 절
대로 환불은 안된다네요
그 과정에서 업체 직원으로 부터 엄청난 언어 폭행으로 겁이나 결국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겁이나 한번의 필터교체 건너뛴건 말도 못건네네요 그때 바로 체크 못한 나도 실수지만 물속에 부유물
때문에 확인하다 보니 발견한겁니다 기사 방문후 꼭 하는 싸인이 없어 가만 생각 하니 건너 뛴것 같더라구요
이런 말도 안되는 멤버쉽이란걸 만들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소비자 돈을 강탈해가는 업체를 그냥 넘어가면
분명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리라 여겨집니다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소액결제사기 12.06.03
- 다음글도대체 뭐가무상AS인지 모르겟네요 12.06.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인해 납부요금에 대해서 환불요청을 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사용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