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클럽 개인사물함 임의 철거 및 개인 용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동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6-01 14:04:57
본문
해당 헬스장을 이용중 소비자에서 통보도 없이 락커가 없어져서 물건분실이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됩니다.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다음에 취해야 할까요? 돈을 떠나 헬스클럽의 무성의와 횡포에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난 신고가 가능한 거신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리콜 수리후 네비고장 12.06.01
- 다음글천장 공사 왜 안해주나요??? 12.06.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로하며 이경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