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산아이파크몰3층154호가계이름모름바가지요금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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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복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5-29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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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장에서 가격까지 다 정한 상태였다가 물건이 없다고 해서 3층을 내려가니 에스컬레이터 옆 바로 매장이 있더군요.위에서 말한사정 얘기하니 가격 맞춰 주겠다고 해서 아이패드를 샀고요.요즘 전부 인터넷 검색해서 가격 알아보고 가니 잘해주더라고요.
저는 아이패드 케이스를 살생각이 없었고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질 않아서 가격을 몰라 구매 생각이 없었으나 싸게 준다는 말을 믿고 아이패드케이스를 8만원을 주고 샀습니다.점원에게 제가 인터넷을 안봐서 가격 잘모르니까 인터넷 보고 가격 차이나면 반품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더군요.
기쁨 마음에 그냥 갔죠.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다른 걸 검색하다보니 제가 산 아이패드케이스가 있더군요 15900원 바로 당장 매장을 갔습니다.
매장이 문을 닫았더군요.회사가 지방이라 와이프에게 반품하라하고 오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돌아오는건 당신이 반품하면 내가 받아야되냐는 말과 어디서 협박질이냐는 말만 돌아오고 심지어 녹음까지 하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조카 뻘도 안되는데 일단 와이프 갈테니까 반품받으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똑같네요.
당신이 오지 왜 여자를 보내냐고 회사가 지방이라 못간다 안했냐 했더니 그건 당신 사정이라고 하네요.
아이파크몰 상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임대만 줬기때문에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든 상관 없다하네요.
그래도 아이파크몰안에 있는거라 믿음이 갔는데 여긴 번외 세상이네요.
15900원짜리를 80000만원에 팔아도 되는세상
아이파크몰 안에 있는데 아이파크가 아니라는 말이 더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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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게에서 구매한 상품의 가격이 다른곳보다 높게 확인되어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