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브로드밴드 불법영업 과 막가파 사후처리 연대하여 막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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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옥
- 조회수 : 732회
- 작성일 : 12-05-17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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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세지로 사용료를 청구했기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 하니 이틀을 기다리라하여 이틀후 영업부에서 전화아여 지원품은 받아가고 환수하지 않아송신을 중단했다 하여 중단하였으면 청구는 하지말아야 하지않느냐 했더니 착오인것같다 확인해쥈다 하더니 전화하여 지원품은받았느냐 안받았다 했더니 오늘에서 현금이나 홈프러스 상품권이나 주겠다 하여 지금그게 문제가 아니라 3개월간 통신공급도 못받고 당신들 영업점과 고객센터간의 책임회피때문에 문제라하며 다 수용할테니 수신못한 3개월은 수신료 환불은 해달라 했더니 누가 수신을 제한했는지 나보고 증명하지 못하므로 환불할수 없다합니다 ..
문제는 통신사별 과열경쟁으로 일년도 안된기기들을 보상해줄테니 교체하라 보상해부겠다 영업하고 상푸에 문제등이 발생하면 우리는 모른다 전화와 tv 인터넷을 동시 개통하면 할인 현금보상 해주겠다 하고 해약등에 문제가생기면 별도의 회사와 처리하라 등 별도의 회사는 회사는 모르세로 일관하고 수회의 전화통화에 소비자는 엄청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슴니다 제발 억울함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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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김승환님의 댓글
김승환 작성일화질이 너무 안좋아서 해지원한다하니 바로 3만원 위약금내라더라구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로 인터넷결합상품으로 변경할경우 기존인터넷에 대한 해약금도 받고 지원금도 준다고 하여 신청하신후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요청했는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하여 그냥시청하고 있는중 해지요청되었다며 받지도 않은 지원금달라고 연락오다가 소식이 없더니 TV가나오지않아 해지된줄 아셨는데 사용료가 청구되어 환불요청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