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아일보 신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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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승철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15 2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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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럽고 불쾌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