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에서 의류 구매했는데 소비자 동의없이 주문 취소및 환불처리를 하네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승회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5-10 11:55:48
본문
5개 항목정도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지 2~3일 정도 지나고 나서 롯데닷컴 담당자도 아닌 어떤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1가지 상품에 대해 배송 못해준다고 환불조치 받으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이가 없드라고여
구매한 상품중에 이 상품이 품절이라 배송이 힘들것같은데 다른 상품은 고객이 원하시는 사이즈의 상품이 재고를 있으니 다른상품으로 변경해서 보내드려도 되겠나는지?
아니면 양해를 구한다면서 소비가의 의견을 물어봐야하는데.
일방적으로 환불받으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좀더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전화를 안하더라구여.
그리고 2~3일정도 지나고 롯데닷컴 사이트에 들어가 주문 상품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나 확인해봤는데
롯데닷컴 자체적으로 발송불가로 올려놓고 연락도 주지 않아.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깐 이상한 말만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말하드라고여
그래서 제가 발송불가에 대한 상품에대해 설명을 하고 어떻게 조치해줄건지에 대해 확답을 바랬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원하니깐 어쩔수 없이 통화하는 것 처럼 느껴졌고
전 환불 받지도 않을것이며 주문 취소도 하지 않았는데
롯데닷컴 자체적으로 소비자 동의없이 주문 취소 처리를 했으며, 환불조치를 한다고 통보를 하드라고여
한마디로 주문한 상품에대해 재고가 없으니, 그냥환불받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고객센터 담당자랑 통화를 여러번 한 결과
소비자 보호법이니 롯데닷컴 규정이라는 둥 이런 사항을 들먹거리면서 소비자 동의 없이 진행해되 되는겁니까?
소비자 보호법이라는게 소비자를 위한 법 아닌가여?
왜 업제 자기들 입장에서 진행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진행을 안하는게 무슨 소비자 보호법인지 이해가 안가네여
그리고 롯데닷컴 규정 사항이 어떤거길래 자가들 맘데로 진행하는지....
업체에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주문 취소나 환불조치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
환불처리 진행하고 소비자 통장에 금액입금 한 후 상담원도 소비자와의 통화내용도 배째라는 식으로 돈 받았으니 고만 불만 제기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대응하네여
너무 어이가 없네여....
- 이전글고추장 뚜껑에 벌레집처럼~ 12.05.10
- 다음글올림푸스 AS 센터 이상유무..판정하는법 12.05.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주문하신 여러가지 제품중 1개의 제품이 품절이라며 환불만 받으라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