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베크롬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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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옥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4-13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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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송금(96천원) 티2장중
한장만 발송하고
나머지 상품은 세금문제로 따로 보낸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달이 다 되어가도 연락도 없고
물건도 안와서
혹시나 하는 맘에 문을 두드립니다.
구입자는 제 딸이름으로 구매했는데
아베크롬비 쇼핑몰에 비회원으로
구매를 해선지
쪽지나 멜을 보내도 연락이 오질않아
답답한 맘에 제가 이곳에 하소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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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가 한장만 배송이 되고 나머지 한장은 오지 않으며 업체 연락도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