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탁의자 1년이 넘어서 a/s가 안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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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식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4-11 1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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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채못된 시점에 식탁에 금이 가고 의자가 조금 벗겨졌습니다.
해당업체에 전화했더니 엄연한 식탁의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말 없이
잘 바꿔줬습니다.
식탁을 바꿔주러 왔을때 미안해서 의자까지 얘기를 못한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미 의자도 1년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는데
직장관계상 너무 바쁘고 시간이 안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3월초에 가구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의자 a/s를 해야 겠으니 좀 가져가 달라고
일요일에 오겠다 다음주에가겠다 한달을 약속을 미루기에
트럭에 의자를 싣고 가구점에 실어다 주었습니다.
a/s해달라고....
전화주겠다는 약속은 번번히 어기고 전화할때마다 사장님이 없어서 뭐라 할말이 없다...
사장님한테 전해주겠다고...
본사로 올려서 a/s물어보고 전화주겠다더니
감감무소식 식탁없이 땅바닥에서 밥을 먹은지 열하루
전화했더니 사장은 전화기 꺼놓고
전무라는 분은 a/s자체가 안된답니다.
소비자 고발원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여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론 1년이 지나면 무상a/s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a/s자체가 안된다는데
그래서 의자를 버려야 한다는데....
의자가 소모품도 아니고 너무 약이 오릅니다.
더군다나 전화해주기로 한 약속을 번번히 어기면서...
오늘 처음으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약을 바짝 바짝 올려서요
a/s안되는 의자
그냥 버려야 하나요? 2년도 안되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건지요...
사진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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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탁의자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방문을 계속미루기만 하여 직접 갖다주셨는데 수리자체가 안된다고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수리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