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보세상 계약해지 관련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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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개영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4-10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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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 위약금을 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3월 29일 70,8000원 했구요
현재까지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36개월 분할 납부를 약속해 놓고 일시블 결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제 회사가 홍보세상이 아닌 다른 기업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안받기, 떠넘기기, 불친절한 언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습니다.
구제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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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스마트폰 홈페이지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