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김치냉장고 지펠 제품하자 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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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궁정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2-04-03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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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에 접수하였으나, 고칠 방법은 없으며 폐기처리하고 다시 구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겨우 2년쓰고 바꾸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삼성측에서는 같은제품으로 교환은 어렵고 구입가격의 80%를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설사 현금으로 받는다 치더라도 그 보상액으로 새제품을 구입하려면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억울합니다. 보다 현명한 보상체계로 보상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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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하자에 대해 고칠 방법이 없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