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사전화국 직원의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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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미화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12-03-22 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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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분명히 미납요금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고 그 시점에서 미납요금은 22,540원 이라고 하였기에
그돈만 전 가입자와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22일날 채권추심이 날라왔고 만기일은 3/23일로 나왔더군요~
100번 전화국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2009년 미납요금이 있어서 나왔다고 하던군요~
그런데 직접 방문했던 신사전화국 담당자는 자기네는 알 수가 없어서 못 알려줬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전화를 인수받으러 직접 전화국 방문해서 미납요금 확인했는데 그때는 22.540만 있다고 해놓고 2009년 요금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며,
만약 금액이 2~3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몰랐다고 할런지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일명, 대기업이고 전산을 누구보다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전화국이 그렇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요~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는 일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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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전화국을 방문하시어 전화를 인수받으시면서 미납요금의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채권추심까지 받으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과실에 대하여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