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송업체잘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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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국빈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2-03-22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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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즈가 안맞아서 반품을했습니다
중간업체 즉, 택배사는 CJ택배사구요...
근데 판매자 측에서 바지3개를 받아야하는데 1개만 도착했다고하더라고요
한 봉지에 챠콜,네이비,검정 색을 보냈는데 네이비색 하나만 도착했다고 했구요..
봉지는 바지가 뜯어질정도는 아니였지만, 옆부분이 살짝 뜯겨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뜯다가 찢겨진부분보다 더 커진거같구요...
그래서 CJ택배사랑 지마켓측이랑 계속 통화하면서 , 신고접수를 하고
기달렸는데...
CJ택배측에서 증거가없다고 자기네가 책임을 질수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구매자-택배사-판매자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 가는건데 중간업체가 100%잘못한것임에도 인정을 안하고있습니다.
증거요? 증거가 있을수있겠습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하루벌어 하루먹는사람도 태반이고
제가 일해봐서 하는데 예를들면) 맘만먹으면 뜯어서 챙길수있는 여유까지있습니다.
솔직히 판매자측은 장사하는사람들인데 설마 거짓말을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물건을 안보냈는데 보냈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여기에 올릴일도없고...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CJ택배를 소지바로서 고발하고싶습니다.
이 부분때매 다른 물품도 환불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배송전에 뜯어서 물품이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던가 사람을 못믿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원분도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소비자입장에선 반품한거뿐인데 돈이그냥날라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100만원이상호가하는물건이 이런상태가됬다고해도 죄송한단 말만 들었을거같습니다.
이부분 해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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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실된 택배물에대해서 나몰라라하고있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하며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 전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