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기술진흥원 ] 국가자격기술진흥원에서 단순 신청서 받고난후.. 돈안내면 고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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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한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10-12 2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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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은 올해5월쯤.. 수업이 끝난후 학생 모두 남아주라는 어떤 분의 말에 저희 과 학생들은 대
부분이 남아 그 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다들 대학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어른의 말씀이니까 조용히 자리
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 많은 자격증이 필요할거라면서 본인들 사이트에서는 4년
동안 자격증 동영상을 제공해 준다는둥.. 하는 말로 딱 듣기에도 혹 할만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직접 온 분들이고, 회사 명에도 '국가'나 '진흥원'이라
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평범한.. 학교 측 사람들일꺼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국립
대라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크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5개월간 오는 독촉문자(돈을 입금해 달라는)를 저는 쭉.. 무시했었고, 얼마전 그 문자가 돈을 달라
는 독촉문자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를 고소하겠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문자로 바꿔
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이트에 로그인한적도, 회원가입을 한적도 없으며, 단순히 학기초 어른들의 말만 듣고 신청
서를 하나 내밀었을뿐인데 저에게는 엄청난 돈인 40만원 가량을 입금하라고.. 입금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지금 2일 간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안내cd와 더불어 회원가입시 필요하다는 코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내cd는 신청서 낸 사람 손들어 주세요~ 라는 말에 그저 손을 들었더니 받았을 뿐이고
회원가입코드는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았는데 코드 값이 정말 왠 말 입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게다가 전 이제 겨우 대학교1학년생이고 더군다나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인데 저한테 이
런 일이 닥쳤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일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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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자격증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