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나이 ] 사기 광고에한 판매및 직원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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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득순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7-07 2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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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 온라인 린나이 홈치에 제품설명서참고 . ECO녹스1등급 이라 광고 .. 제품박스개봉하니 소비효율4등급 스티커부착됨 ..설치전 판매자및 고객센터 문의하니 제품에대해서 전혀모름 / 여직원2회통화 남직원한번통화- 우여곡절끝에 판매자 설치하시는분 동네다보니 저한테화냄 설치할려면하고 아니면말고 / 하여튼 설치함 -그러네 설치가끝났는데 기사님 작동법도모름 오죽 답답해서 모르면 써비스센터에 연락해서 물어보라허나니 오히려 나한테하라고 설치후30분경과되고 대충설먕하고 돈받고 나감 1시간후 작동되나 전원을켜니 액정만 깜빡거림 다시 센터에 전화하니 상담원여 이것저거 해보라하는데 작동불능 하는말- A/S 받으라고 다시15분후 남직원 전화옴 역시나 이상있음 서비스받으라고 / 환불요청했으나 할수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 판매자 통화 역시나 알아서하라고 소지자가 봉인가요 당하고만 있어야되나요 사기광고에 하자있는제품 직원들 제품에 대한 응대도 못하고 판매자역시 제대로 설치나된건지 이건도무지 믿을수가없네요 설치잘못해서 폭팔이나 안하는지 / 작동은안되는데 보일러본체는 뜨끈뜬하고 너무화나고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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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6163730[1].jpg (497.0K) DATE : 2014-07-07 2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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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