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유 판촉물로 주는 사은품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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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숙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2-25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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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살 딸아이와 동행을 하고 있어서, 그 판촉행사하시는 분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유하나 받아드시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마 하루에 2(180리터)개씩 일주일에 다섯번 넣어달라고 했고(구두로), 주소를 적고 싸인을 하라기에 싸인하고,
사은품을 준다기에 아이 소꼽용 두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라고 주소적은 것을 받아왔고, 저는 그냥 읽어보지 않았네요,
제가 말한대로 한 계약이라면 일주일에 총 열개가 와야 하는데 12개씩 배달되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지라 그냥 그렇게 몇달 받아먹다가, 생각나면 두번 정도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유 배달통에는 유선전화만 적혀 있어서 유선전화로 통화를 두어번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그냥 몇달 그렇게 받아먹고 있었는데,(폰번호를 몰라)
아마 올 1월중에 대금때문에 전화를 한차례받고, 대금을 입금시키고 난 뒤, 제가 전화를 해서 우유를 아이가 잘 안먹어서 일주일에 9개나 10개로 줄여주세요.
하고 했고, 그러겠다고 하셨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전화가 오셔서 짜증을 내시면서 9개로 줄이면 계약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하시데요.
그리고 속사포처럼 말씀을 기분나쁘게 하셔셔, 그럼 우유를 그만 받겠다 하니, 사은품 받은 위약금 78000원을 물어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받은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고 제 사인까지 했으니 그렇게 하는게 맞다더군요.
그런 사실을 그 판촉행사 하시는 분은 구두로 말씀하신적이 없어서 그 계약서를 읽어보지 못한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남양우유 하시는 분이 너무 말씀을 격양되고 하시고 , 또 그 사은품은 남양우유에서 판촉으로 돌리는 판촉물인데, 우유를 중간에 안먹는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을 물리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단순히 판촉물 성격인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그 판촉물을 받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판촉하시는 분이 구두로 한번 확인 시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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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제공된 사은품에 대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률적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