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ns홈쇼핑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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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태권브이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6-16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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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를 만들어 먹기 위해 두번사용했습니다
첫번째 빙수를 만들어 먹을때 아쭈딱딱한 알갱이을 깨물었는데.. 처음엔 얼음인주 알고 삼켰습니다.
두번째 빙수를 만들어 먹을때도 알갱이를 깨물었습니다. 이번엔 확인 했죠.. 근데...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빙수용 용기를 확인했더니 빙수 용기 내부 벽면의 용기가 깨저 나가고 갈려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 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먹은 것은 얼음이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 가루와 조각이었습니다.
ns홈쇼핑에서는 그냥 반품하라고 만 하고, 상품평을 쓰려고 했더니 반품처리중에는 상품평을 쓸수 없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다른 구매자들중에 저와 같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는 사람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에는 이상없지만 피해보상같은건 받을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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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믹서기의 플라스틱이 파손되면서 음식에 들어가 섭취까지 하셨다니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주방용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에의 하자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는 무상 수리하며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에는 제품교환, 수리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 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